정신 병동에 입원 중인 50대 남성이 퇴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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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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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동에 입원 중인 50대 남성이 퇴원을 위해...

정신 병동에 입원 중인 50대 남성이 퇴원을 위해 ‘납치됐다’는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들통나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6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건물 안에 납치된 거 같다”고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분당의 한 대형병원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A씨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치료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퇴원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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