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미성년자들에게 합성대마를 공급해 흡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총책 A씨(21)와 중간관리자 B씨(1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모집책으로 활동한 C씨(18) 등 10대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16~17세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제공하고,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성대마를 공급한 일당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인 15세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구성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정밀 감정과 컴퓨터 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벌였고, 전자담배기기에서 검출된 합성대마 성분, 합성대마 유통계획서, 합성대마 매수자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 등이 용인지역 또래 청소년에게 영리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중독시키려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고인들에게 속은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총책 등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중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