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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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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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

동거남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3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3분께 부일로의 주거지에서 B씨(30대 후반)를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앉아 있던 침대를 흉기로 내려친 뒤 B씨에게 겨누며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날 술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날 B씨가 술을 먹고 귀가하는 A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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