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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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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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3분께 고촌읍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다.

그는 아내 B씨(40대)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태우겠다”고 말한 뒤 베란다에서 아내의 옷가지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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