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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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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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1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11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미리 구매한 흉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중학교부터 알고 지낸 B씨에게 이자 원금 135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의 3배인 210만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리겠다”고 말해 B씨로부터 150만원을 변제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6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뒤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흉기를 수회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좌측 수부 심부열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24일께 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의 불상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폭행, 협박 등 단기간 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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