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어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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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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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어기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7)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500m 내 여러 초등학교가 있는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많은 버스가 해당 구간을 지나가고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사고 후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우회전 정지 신호 후 2초 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이 10초 후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신호체계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현장 검증 결과 여전히 다수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경기도청, 수원시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CCTV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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