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해?" 주차 시비 붙은 상대방 쇠막대기로 내려친 50대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쇠막대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55분께 중원구 성남동의 한 노상에서 쇠막대기로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주차한 차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항의하는 B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쇠막대기를 가져와 B씨를 폭행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주변 일대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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