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쇠막대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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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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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쇠막대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쇠막대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55분께 중원구 성남동의 한 노상에서 쇠막대기로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주차한 차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항의하는 B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쇠막대기를 가져와 B씨를 폭행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주변 일대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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