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인근에 위치한 모텔 투숙객들의 ...
건물 옥상에서 인근에 위치한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0시24분께 평택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옆 건물에 위치한 모텔 창문 틈 사이로 손님들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다.

경찰은 옥상 물탱크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또 그의 휴대폰에서 30여개의 몰카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죄 파악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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