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협박하고 직원 때린 '개그맨' 실형
  • 뉴스톡
  • 승인 2025.09.13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기사 협박하고 직원 때린 '개그맨' 실형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자신이 운영 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개그맨 A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 용인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6)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여러차례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가 차량에 타려던 자신을 지나치자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 차량 안에서 직원 C씨(51)에게 욕설을 하며 카메라 거치대와 주차금지 라바콘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카메라 거치대를 찾지 못했다거나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용인에 있는 한 미용실 앞에서 사장을 향해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

다만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