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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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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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씨(34)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역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1월13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약 생후 2개월인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마구 흔들거나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한 혐의다. 

또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지만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인 학대로 C군은 지난 1월13일 오전 7시께 발작 증세를 보였고 2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을 같은 달 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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