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자 현금 수십만원을 건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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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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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자 현금 수십만원을 건네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자 현금 수십만원을 건네며 무마하려 한 혐의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뇌물로 제공하려던 5만원권 10장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10시40분께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동탄의 한 아파트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성의 한 지구대 소속 경위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2차례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냄새가 나고 얼굴까지 빨개진 상태였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B씨에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의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측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전달하려 해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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