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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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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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교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에서 1학년 A군이 B교사를 밀쳐 넘어뜨렸다. B교사는 이로 인해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B교사에게 지도를 받던 중 경위서를 쓰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교무실을 나가려했고, 이를 막아서는 B교사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A군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전치 1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이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해당 학생의 징계 여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의 보고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원지위법상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에 따른 교원의 사망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상해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의 보고는 이날 오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도교육청은 교사가 지난 22일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정도를 인지했던 만큼 48시간 이내 보고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라며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한 것은 보고누락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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