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하던 자신을 제지한 시민을 공구로...
노상방뇨를 하던 자신을 제지한 시민을 공구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5분께 팔달구 정조로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를 협박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죽여버리겠다”며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대로를 건너고 있던 A씨를 발견해 추적하여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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