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노점 상인 상대로 '묻지마 폭행' 저지른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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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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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노점 상인 상대로 '묻지마 폭행' 저지른 불체자

노점 상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가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폭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50분께 곤지암로의 한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과일을 팔고 있던 B씨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찬 뒤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치아가 부러진 채 기절해 있는 B씨를 구조하고 주변 일대에 대한 탐문수색을 벌여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밝혀졌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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