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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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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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 앞두고 ...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 앞두고 또 다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권선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3.1㎞ 가량을 음주운전하던 중 오목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견인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조회, 그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3일로, A씨는 시효 만료를 12일 앞두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신병을 수원지검에 인계했다”며 “추후에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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