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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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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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30분께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0대)를 폭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러 정황을 살핀 뒤  급박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추후 경찰서 출석을 통보한 뒤 철수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미취학 자녀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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