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넘어 마주오던 차량 '꽝' 5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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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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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마주오던 차량 '꽝' 50대 운전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께 김포대로의 한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고 이를 목격한 견인차 기사는 3㎞가량 A씨를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포시청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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