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스스로 목숨 끊은 캐디...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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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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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스스로 목숨 끊은 캐디...결국

법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재판장)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 A씨 유족이 가해자 B씨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건국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6천만원 상당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캐디들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며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 건국대학교법인에 대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B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주의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선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주의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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