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험담했다" 옛 직장동료 집 무단침입해 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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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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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험담했다" 옛 직장동료 집 무단침입해 흉기 협박

벽돌로 창문을 깨고 옛 직장동료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공도읍 20대 남성 B씨 집 유리 창문을 벽돌로 깨드리고 내부로 무단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집 안 에 있는 집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인근 장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옛 직장동료 사이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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