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집 방범창을 뜯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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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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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 방범창을 뜯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방범창을 뜯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SNS와 전화, 문자 등을 수십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날 B씨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출입을 거부하자 A씨는 B씨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방범창을 손괴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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