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54분께 수원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2㎞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내 주변 순찰차 10대를 동원해 수시로 도주로를.....
변경하던 A씨를 팔달구 수원천로의 한 골목길에서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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