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예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영통구 매탄동의 한 사무실을 찾아간 혐의다.

앞서 A씨는 화성 주거지에서 누나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함께 일했던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챙겨 수원 매탄동으로 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무실로 출동한 뒤 인근 현장에서 차를 몰고 이동 중인 A씨를 발견,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를 검거했다. 또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흉기 2점을 압수조처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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