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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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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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8분께 삼봉안길의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들고 지인을 찾아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하던 중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이들은 해당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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