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잘못 버려 철물점에 실화 발생시킨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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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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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잘못 버려 철물점에 실화 발생시킨 30대 입건

담배꽁초를 버리다 철물점에 화재를 일으켜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영통구의 한 철물점에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다.

A씨는 철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기다가 담뱃불이 철물점 외벽에 시멘트 자루에 옮겨 붙게 했다.

이 화재로 외벽에 설치된 비닐 천막과 간판, 플라스틱 소재 파이프 등이 소훼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인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그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영통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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