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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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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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3분께 대덕면의 한 원룸 2층 복도에서 6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A씨와 대치했다. 경찰의 투항요구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놓고 검거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층에 거주 중인 A씨는 이날 2층 타인의 집 현관문을 속칭 '빠루'(장도리)를 이용해 열려고 시도했고, 이를 목격한 B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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