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5층에서 빈병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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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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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5층에서 빈병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건물 5층에서 빈병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의 신병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5분께 시흥시 역전로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5층에서 창문을 통해 빈병 2개를 외부 바닥을 향해 투척한 혐의다. 당시 인근을 지나치던 B씨는 어깨에 빈병을 맞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가법(운전자폭행 등)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진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B씨는 인적사항만 제시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경찰은 B씨 신원조회를 하던 중 그 역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발생 장소 인근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탐문수사활동을 벌이던 중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정왕역 인근을 배회하던 B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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