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한 노상에서 여성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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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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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 한 노상에서 여성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과천의 한 노상에서 여성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과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4분께 문원동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폰과 그가 가지고 있던 USB를 확인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사진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여죄 파악과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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