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도중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폭행하고 ...
훈계 도중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25분께 수정구의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다.

이날 A씨는 B군을 훈계하던 중 B군이 대들자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B군과 모친을 다른 곳으로 분리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낭비벽에 대해 혼을 내던 중 B군이 반항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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