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사준 옷 태우기 위해 집 안에서 방화 저지른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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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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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사준 옷 태우기 위해 집 안에서 방화 저지른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전 남자친구가 사준 옷을 태우기 위해 집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권선구 권선동 다세대주택 화장실 안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옷을 태운 혐의다.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A씨는 오전 6시30분께 2차로 다시 옷을 태웠다.

연기가 치솟자 겁이 난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옷이 타고 화장실 타일 벽이 일부 그을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가 사준 옷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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