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만해서" 1년 동안 총 68회 상습 허위 신고한 50대
1년간 6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0시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가지고 있다” , “사고 치기 전에 출동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궐동의 A씨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있는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경찰이 만만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 동안 총 68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관련해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