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던 사우나 찾아가 사장 몸에 시너 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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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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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이던 사우나 찾아가 사장 몸에 시너 뿌린 60대

과거 근무하던 사우나에 찾아가 사장의 몸에 시너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50분께 송탄로의 한 사우나를 찾아가 사장 B씨(70대)의 몸에 시너를 뿌린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가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문을 걸어잠갔지만 A씨는 발로 문을 손괴한 뒤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7개월여간 이 사우나에서 근무했었다. 이 과정에서 몸이 다쳐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퇴직 당시 B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한 1천여만원의 돈이 적다며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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