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다면서 향후 분양대행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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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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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다면서 향후 분양대행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다면서 향후 분양대행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안양 석수동의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분양 대행업자 50대 남성 B씨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향후 해당 아파트가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고, B씨는 2020년 3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그를 추적해 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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