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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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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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입건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9분께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충격 후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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