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주택가 활보한 남성, 잡고 보니 ...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다 체포된 피의자가 검찰이 쫒던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부천 심곡동 주택가 일대를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 A씨가 거주 중인 고시원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고시원을 수색한 경찰은 고시원 안에 보관돼 있던 흉기 4자루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배령을 내린 인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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