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복면 쓰고 망치 휘두른 50대 女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복면을 쓰고 망치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51)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 복면을 쓰고 망치를 휘두르며 거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휘발유 냄새가 크게 진동하며 주민들이 몰려드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으나,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두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폭행을 당했다는 상반된 진술을 내놓고 있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정식으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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