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 안에 고의로 불을 질러 가족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집 안에 고의로 불을 질러 가족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안성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고 싶다’며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A씨의 어머니(60대)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A씨와 집 안에 있던 두 딸들(10·8)등 3명도 연기를 흡입했다. 또 거실 등 집 안 일부가 소훼됐으며 불은 오후 10시10분께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현재 A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어 입원 중이며, A씨와 자녀 2명은 퇴원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은 뒤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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