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자 동창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대학 여자 동창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자취방에 무단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율전동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다.
집안에서 자고 있던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자, A씨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수원에 있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B씨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B씨 집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에 적힌 개인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앞서 A씨는 택배상자에 붙은 라벨에 기재돼 있는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인터넷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활용해 B씨의 생년월일을 파악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자취방 도어락에 B씨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문이 열렸고, A씨는 무단침입을 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혹시나 모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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