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도로 위에 차 세워두고 노상방뇨 50대 男
만취해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노상방뇨를 하던 50대 남성이 깜빡이를 켜고 주의를 준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중원구 금광동의 한 도로 위에서 2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건 발생 지점에서 차량을 멈춰세운 뒤 중앙선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당시 맞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B씨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고 발생을 우려해 깜빡이를 켰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세운 뒤 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차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나와 B씨의 앞 유리를 2차례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차 안에 있어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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