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몰래 딸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 몰래 딸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처인구 모현면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같이 죽자” 등의 협박과 욕설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부부만 집에 거주 중인 점을 감안, 사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또 B씨를 긴급피난처로 연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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