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근시간대 인도 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츨근시간대 인도 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6분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한 도로 옆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를 충격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900여 세대가 30분간 정전됐고, 아파트 2개 동에서 승강기에 주민 4명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0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의왕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근 CCTV가 정전돼 추적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사에 사고 차량 명의로 대물 보험이 접수된 사실을 실마리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그는 “사고를 낸 후 술을 마셨을 뿐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의 사고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해 동승자 유무와 음주운전 혐의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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