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관람객 신체 촬영하려다 덜미 잡힌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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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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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관람객 신체 촬영하려다 덜미 잡힌 20대 남성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9분께 수원로데오거리 버스킹 공연 현장에서 여성 관람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이곳을 지나던 시민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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