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A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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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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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A 대학교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A 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천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업무행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D씨에게 “2천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산학협력교원(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2명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D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에는 D씨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아예 채용 분야를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산업체 경력 5년 이상)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꿨다.

C씨는 해당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이니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안을 올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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