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선물 미끼로 아동ㆍ청소년 성노예 삼은 20대 징역 7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노예 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2천∼5천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B양(13)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1∼17세 아동ㆍ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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