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라커룸 손님 옷장서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
  • 뉴스톡
  • 승인 2025.10.10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라커룸 손님 옷장서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

골프장 라커룸을 드나들며 손님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흥시 소내 골프장 남성 라커품에서 B씨가 옷장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피해자가 라운딩하는 사이 현금 110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이 무렵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 1억4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경위도 조사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