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이 ...
  • 뉴스톡
  • 승인 2025.10.11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이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 수백 장이 저장돼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후 A씨와 함께 수원시청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