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부천시 소사동의 한 수녀원 앞에서 갓난아기를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기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발견 당시 아기는 갓 태어나 탯줄만 엉성하게 잘린 모습이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처럼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는 영아들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일시보호소로 인계되고, 다시 보육원 등 장기보호소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탓에 평생 고아로 살거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입양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영아 유기 사건은 지난 2015~2025년, 최근 10년간 1천271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입양 절차 전 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당해년도 139건에서 이듬해 225건으로 급증했다. 법안 개정 이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되레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로, 친모가 입양 의사를 피력하면 지자체에 자녀를 인도하고 의료기관은 산모의 신원 비식별화를 통해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외 선례와 비교하면 상황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독일형’ 보호출산제에 가깝다. 미혼모, 근친상간, 성범죄 등으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기록을 보호하되, 필요한 경우 재판 등 절차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