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개월간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고..
최근 10개월간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고 사기행각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특수강도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은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사기ㆍ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까지 의정부, 포천 등을 돌며 절도 및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해 3월 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렌터하고, 무면허를 들먹이며 오히려 지인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1천만원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화성과 강원도 속초, 충남 천안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명품 지갑, 테블릿 PC, 현금 등을 훔쳤다.
지난 2월~9월 사이에는 인터넷에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35차례에 걸쳐 총 7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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