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을 살해하려다 계획이 실패하자 분풀이로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치소를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가 지난 11일 오후 접견 차 방문했던 성남 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폭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사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무상 접견실에서 한 조사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건네받은 볼펜으로 조사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던 다른 조사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찍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접견실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개방된 구조로 돼 있다.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성매매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만나 살해한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인천에서 성남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여성이 자신을 경계한다고 느껴 단념하고,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풀이로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A씨의 혐의에 살인죄와 조건만남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살인예비죄를 함께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