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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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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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6만㎡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땅을 구매했고,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지분을 쪼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60억원에 사들인 농지 가운데 5만6천여㎡를 600여명에게 420억원에 팔아, 현재까지 26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은 현재까지 A씨의 업체를 포함, 총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70억원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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